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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체장애2급입니다.
최근 2년간 근무하였던 직장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급여가 세전 200만원 조금 넘어서 국선노무사 신청을 하려 했으나,
상여급과 야근수당을 합치니 자격이 안된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런경우,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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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scwd@naver.com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센터로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노무사님과 변호사님께서 계시지만 자문을 지원하는 센터로 직접 변호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개월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지원가능하오니 저희 센터 053.753.002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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